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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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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존대출에 금리 인하요구를 ?

안녕하세요 . 직장인입니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는데 근로소둑이외에 사업소득으로

년 2500만원정도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 금리 인하요구를 할수 있을까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 인하요구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상환능력 향상으로 인해 금융사에서는 연체 리스크가 하락하기 때문에

    충분히 금리 인하요구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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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 수입이 발생했다면 개인의 재무 상태 개선 상환능력 개선으로 볼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명백하게 추가소득이 발생했다는것에 대해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잡혀야 합니다. 즉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잡히고 세금을 납부하여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잡혀야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즉 해당 소득금액을 증빙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내세울수 있으며 다만 그과정에서 신규대출이 크게 늘지 않아야하고, 현재의 신용상태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야 금리 인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