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한게 있는데요 실비보험
실비보험을 안든 사람이 있는데 도수치료나 이런거 하려고 실비보험을 든 친구 명의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는거는 불법인가요? 생각해보니 병원에서는 따로 본인확인하거나 안그런거같아서 걸일일은 없는거같은데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은 양수,양도가 불가 합니다.
위 행위는 불법행위로 보험사기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증(또는 신분증명서) 등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진료받는 행위를 증부정수급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진료를 받는 경우 개인의 질병 내역이 왜곡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재정 누수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는 건강보험법 및 주민등록법, 형법 등에 의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타인의 건강보험 명의도용은 처벌 대상입니다.
- 이를 실손의료비 청구하여 적발된다면 역시 보험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청구하게되면 기록이 남습니다. 보험 당사자분이 정말 필요할 때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명의도용은 불법입니다 나중에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입니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는 건강보험법(부정수급) 및 주민등록법, 형법 등에 의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자기 궁금한게 있는데요 실비보험
=>당연히 불법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친구 명의로 치료받게 되고 혜택을 받으면..보험사기입니다. 또한 그 친구분은 자신이 치료한 것도 아니지만 치료 내역들이 10년간 보관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보험을 가입하든 뭘하든..부당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분의 보험료도 할증이 될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사기 입니다.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위와 같은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세부내역서에는 치료를 받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있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하죠.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주 위험하신 생각입니다.
절대절대 비추에요!!! 보험사기적발은 중형입니다.
병원이나 나라에서 잡는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잡아냅니다. 보험금 청구시 보상담당자가 다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합니다.
실비 만원이면 가입합니다. 그냥 가입하셔서 정당하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