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대체휴가 남아있는데 퇴사해야되어 문의드려요.
주 52시간이상 근무로 탄력대체휴가가 12일정도 남아있습니다.
여름휴가는 연중 원할때 사용할수 있는데 4일 남아있습니다.
이 두가지로 9월 말일까지 소진 후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잠깐 온 출장 중에 추가 수주 등으로 계획보다 오래있게되어서 9월 말일 퇴사하고 임금으로 받아야되나 하고 있는데, 상사가 10월 중순까지 휴가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임금으로 받을수 있지.않나요?
이렇게 강제할수 있는지요..
추석끼고 한달가까이 쉬면 기본급여 받게되어 퇴직금이 많이 다운될꺼같아서 더 기분나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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