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황 좀 봐주세요..!!ㅠㅠ
어머니 간병으로 인한 퇴사인데 어머니가 원래 펜션을 운영하고 계셨지만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펜션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있지만 현재는 아버지께서 운영하고 계시고요..
아버지는 일용직 + 펜션을 같이 병행중이십니다!
여동생은 대학생인데 지금 방학이에요
하지만 공부와 펜션일을 도와주고 있어서 제가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꼭 간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증명해야하는데
1. 여동생은 방학인데도 재학증명서로 증명 가능한지,
2. 아버지가 운영하긴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어머니로 되어있어서 펜션 씨씨티비 자료와 통화기지국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여동생과 아버님)은 어려워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적어주신 자료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버님이 펜션 관리를 하면서
어머님의 간호가 불가능한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