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뇽뇽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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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황 좀 봐주세요..!!ㅠㅠ

어머니 간병으로 인한 퇴사인데 어머니가 원래 펜션을 운영하고 계셨지만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펜션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있지만 현재는 아버지께서 운영하고 계시고요..

아버지는 일용직 + 펜션을 같이 병행중이십니다!

여동생은 대학생인데 지금 방학이에요

하지만 공부와 펜션일을 도와주고 있어서 제가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꼭 간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증명해야하는데

1. 여동생은 방학인데도 재학증명서로 증명 가능한지,

2. 아버지가 운영하긴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어머니로 되어있어서 펜션 씨씨티비 자료와 통화기지국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여동생과 아버님)은 어려워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적어주신 자료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버님이 펜션 관리를 하면서

    어머님의 간호가 불가능한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