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수표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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