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금의 경우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은 15.4%(소득세 14%, 주민세 1.4%=14%*0.1) 미국의 경우 15%, 중국의 경우 10%입니다.
세법에 따라 해외에서 먼저 원천징수 후 해외 세율이 국내보다 낮을 경우에만 추가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예를들면 중국의 경우 배당금 입금시 10% 공제된 금액이 증권사로 입금되면 증권사에서 한국과 중국의 소득세율의 차이인 4%와 해당 4%의 10%인 0.4%(주민세)를 합쳐 총 4.4%를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후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며 배당금 절세목적으로는 ISA계좌의 경우 분리과세율이 9.9%임으로 ISA계좌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