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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2.12.07

해외 주식 배당의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노후에 꾸준한 수입에 대한 대비를 위해 해외 주식으로 배당 수익을 꾸준히 내려고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내고 세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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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수익은 배당받을 때 원천징수를 떼고 받게되고

    국내외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경우 배당받을때 공제한 원천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이자 배당 합계가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이때 해외배당받을때 원천징수되었던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도내에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차익만 신경쓰면 되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차피 그나라에서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굳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서의 배당금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율이 원천징수 되었던 15.4%보다 크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및 해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는 시점에 15.4%

    (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아 무조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