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및 해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는 시점에 15.4%
(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아 무조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