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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코요테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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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으로 지급명령신청 할때 채무자를 대표로 해도되나요?

2023년 7월 퇴사처리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채무자를 회사가 아닌 회사의 대표자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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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대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에 대해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라면 해당 법인이 그 퇴직금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인인 회사의 경우 회사명과 대표이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채무자는 법인), 한편,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의 명과 그 대표자의 명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어 퇴직금을 하루 빨리 수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