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용어 해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명 카촬죄라고 불리는 성범죄에서 촬영의 기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피사체는 범죄 성립이 확실한 것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카메라를 켜서 해당 장면을 비추기만 하고 셔터를 누르지 않은 경우 ex)카메라를 켜서 해당 장면 클로즈업 했다가 종료
2. 카메라를 켜서 셔터를 눌렀는데 저장은 하지 않은 경우
3. 카메라를 켜서 셔터를 누르고 저장한 경우(이거는 확실할거같습니다.)
이 1,2,3 중 어디까지가 카촬죄 성립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