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해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명 카촬죄라고 불리는 성범죄에서 촬영의 기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피사체는 범죄 성립이 확실한 것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카메라를 켜서 해당 장면을 비추기만 하고 셔터를 누르지 않은 경우 ex)카메라를 켜서 해당 장면 클로즈업 했다가 종료
2. 카메라를 켜서 셔터를 눌렀는데 저장은 하지 않은 경우
3. 카메라를 켜서 셔터를 누르고 저장한 경우(이거는 확실할거같습니다.)
이 1,2,3 중 어디까지가 카촬죄 성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를 켜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행위를 시작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1번은 미수, 2번과 3번은 기수로 처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에 따르면 촬영 후 저장하지 않더라도 촬영한 행위 자체로 이미 카메라촬영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즉 2번부터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세가지 경우를 모두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촬영죄라고 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진이 촬영 되었을 것을 기준으로 하여 촬영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위 1,2의 경우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