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고귀한조롱이123
고귀한조롱이12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률 질문입니다.

아는 사람이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정도로만 처벌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점이 중요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약 3~4명 정도라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형사건에 휘말리셨군요. 보통 형사입건된사안이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원론적으로 양형을 정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꿀수있는(해볼수있는것)은 죄를인정하고 반성문쓰고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답변드린것은 글써주신 파편적정보에 기댄 답변이고, 구체적사실관계에따라 달라질수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방어의 대응 방안 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거 관계 등을 보고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합의 등을 보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벌금형 정도로 처벌받고 싶다고 하여 질문자분 지인의 바램대로 벌금형 정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지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할 경우 범죄의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정도로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