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래카메라 범죄 불기소될 확률 궁굼해요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포렌식 결과에 신고한 피해자는 나오지않고 다른 불상의 피해자가 많이 찍혀있는 상황(같은 장소에서 찍힌 다른 피해자도 있음-신원확인x)

이런 경우 검찰에서 불기소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확정인데 몰카죄에 대한 것은 판례를 좀 더 찾아보기로 하였는데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영상이 나온 이상 불기소가능성은 낮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수사가 미흡할 때 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피해자를 더 확인하라는 내용 정도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어떤 내용의 판례를 문의하는지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이 인정되면 불기소가 아니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해자에 대한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어 불송치 가능성이 있고, 다만 다른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면 그에 대한 범죄가 입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치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나온 이상에는 불기소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몰카죄 불기소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피해자 특정이 아니라 ‘신체가 촬영되었는지’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부위 촬영’ 여부가 핵심이라, 불상의 피해자라도 영상이 존재하면 기소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나. 보완수사 가능성
    포렌식 결과는 있는데 피해자 특정이 안 된 상황이면 검찰은 불기소보다는 보완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동일 장소에서 촬영된 다른 피해 영상이 있다면 범행 방식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 보완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다. 판례 취지
    대법원 입장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 신원 특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