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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저빌168
대찬저빌16819.12.24
비용처리 어디까지 되나요?????

일을하다가 이마가 찢어졌어요 성형외과 가서 꼬맸고 그 후에 병원비용은 회사에 청구해서 받았는데 흉터가 남았는데 흉터제거 하는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시켜서 하다가 상처난건데 이것만 아니였으면 다칠일도 아니었는데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산업재해 즉,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겪은 근로자들에게 주는 '요양'이나 '보상'서비스를 뜻합니다.

    첫 번째, '요양' 서비스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 신청을 통해 근로자의 치료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2. 페이지 하단에 '산재보상신청 바로가기'

    3. 개인 → 민원접수 → 신고 → 요양신청 → 인터넷산재발생신고를 클릭하여 확인되는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

    가급적 사고 후 병원비를 개인이 부담하기 전에 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산재 신청이 늦었더라도 '요양비 청구서'를 통해 치료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보상' 서비스는 산재 사고 발생 시, 그로 인해 받은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 일부를 보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보상 서비스는 종류가 많은 만큼 각 서비스마다 신청 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 신청방법을 확인바랍니다!


    1.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2. 페이지 하단에 '산재보상신청 바로가기'

    3. 개인 → 민원접수 → 신고 → 보상청구→ 해당하는 서비스 신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후 일을 하던중 업무상 인과관계에 따라 부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주의 지시로 일을 하다 부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용주에게 흉터 제거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