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계산시 문의
토지수용이 전체 토지가 해당된것이 아니고 분할되어 수용되었는데, 계산시 분할된 토지는 공시지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 분할전 토지의 공시지가x면적으로 계산해도 무방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할전 토지의 공시가격에 분할면적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모지번 토지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상을 발급해서 모지번 주소지를 찾고, 해당 모지번의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시가격 이전이라면 등급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이 어려우시면 해당 사이트에 담당자 연락처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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