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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카구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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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1개월 정도일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구간이 어디인가요 ?

실업급여인정기간 산재기간 포함되나요?

만약 되지 않는다면 근로기간 2년중 산쟈기간이 9개월 정도라면 실업급여 1-3년 구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1년 미만 구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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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산재기간도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산재기간이 9개월인 경우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산재기간 포함 2년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0세 미만자 : 150일 수급

    2) 50세 이상자 : 180일 수급

    참고적으로 산재기간 9개월을 제외해도 근무기간이 1년 1개월이면 어차피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이라 수급일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1개월이나 2년이나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별도로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년이므로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의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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