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간이 1년1개월 정도일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구간이 어디인가요 ?
실업급여인정기간 산재기간 포함되나요?
만약 되지 않는다면 근로기간 2년중 산쟈기간이 9개월 정도라면 실업급여 1-3년 구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1년 미만 구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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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산재기간도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산재기간이 9개월인 경우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산재기간 포함 2년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0세 미만자 : 150일 수급
2) 50세 이상자 : 180일 수급
참고적으로 산재기간 9개월을 제외해도 근무기간이 1년 1개월이면 어차피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이라 수급일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1개월이나 2년이나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별도로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년이므로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의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