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 회계처리시 불공제 되는 부분

회사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사용 하는데요 (사무실공용)

매달 나오는 렌트비의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나오는데

회사쪽에서 전표 처리할땐 불공제로 처리 하거든요 ??

그럼 공급자(렌터카 회사)는 세액 공제 받고,

공급받는자(저희 회사)는 공제 못받는건가요 ??

회사 전표 처리 과정에선 문제가 없는데 문득 지금 세금계산서 정리하다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자,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를 구입, 리스,

    렌탈하는 경우 관련되는 구입, 유지, 관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불공제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렌탈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매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공급받는 사업자는 비록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계처리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차) 차량유지비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관련된 구입/임차/유지비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며, 공급자에게는 매출이기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공제 대상 차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업종의 8인승 이하 승용차량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