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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엄준한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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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료 후 바로 입사 예정입니다

제가 2/20(금)에 마지막 실업인정일이고..23일(월)에 입사 예정입니다.

이때 부정수급으로 간주 될까요?

그리고 만약 입급이 주말 지나고 23일(월)에 된다고 가정하면 이것도 부정 수급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마지막 실업인정일 이후에 취업한 때는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