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위반인 사안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이기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아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처리 없이 사고장소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죄(뺑소니)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면허취소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