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컵라면을 물 없이 가열한 행위에 과실이 있고 그 때문에 전자레인지가 손상되었다면, 사용하던 기계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액을 언제나 새 제품의 가격으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리가 가능하면 합리적인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면 사고 당시의 사용 연수와 상태를 반영한 교체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려면 학생의 행위, 실제 손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이 중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모에게 자동으로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에게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53조와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이 문제되고,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 자신의 감독상 잘못이 있는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매장의 탄내 제거 비용이나 판매할 수 없게 된 상품의 손해도 실제 발생했고 사고와 연결된다는 자료가 있으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냄새가 배었을 가능성이나 불쾌감만으로 모든 상품 가격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자레인지 모델과 구입 시기, 수리 견적서, 현장 사진과 CCTV, 청소 비용 영수증, 폐기한 상품의 목록과 상태를 먼저 확보하세요. 피해 항목과 금액을 정리해 부모 측에 전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액사건 등 민사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