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인매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냉장고 문을 덜 닫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모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아이의 부모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주에게도 일정 부분 관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인매장 운영자로서 정기적인 점검이나 원격 모니터링 등의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고려됩니다. 만약 점주가 합리적인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와 부모 간의 협의를 통해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 조정 등을 통해 책임 부담 정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