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매장에서 아이가 냉장고 문을 덜 닫아 냉동식품 녹아 점주가 배상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무인 매장에서 아이가 냉장고에서 얼름 컵을 꺼내고 난 뒤 냉장고 문을 덜 닫아 안에 있던 냉동 식품이 녹아 점주가 배상을 요구 했다고 하는데요 점주에게 관리 책임은 없는건가요? 전액 아이 부모가 배상을 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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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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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주가 이러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봐야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매장이라고 해도 주인이 관리를 할 책임은 인정되겠습니다. 아이 부모에게 전액의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50~60% 정도 수준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인매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냉장고 문을 덜 닫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모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아이의 부모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주에게도 일정 부분 관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인매장 운영자로서 정기적인 점검이나 원격 모니터링 등의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고려됩니다. 만약 점주가 합리적인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와 부모 간의 협의를 통해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 조정 등을 통해 책임 부담 정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