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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버스를 탈때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으려 하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서 넘어지면 교통사고로 볼 수도 있나요?

버스를 타려고 올라가서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으려 할때 버스가 갑자기 확 출발해서 넘어져서 팔꿈치가 까졌는데요 이것도 교통사고로 봐서 손해를 본 것으로 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는거죠?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내 넘어진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버스 과실을 산정하여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서 넘어졌을 때 버스의 회사에 버스 공제 조합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를 하면 됩니다.

      버스 회사는 내부 cctv를 보고 급출발로 넘어진 것이 버스 기사의 과실이라면 접수해 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버스탑승중 질문과 같은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버스측 또는 버스가 가입한 공제조합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탑승객 본인의 안전 관리의무에 따른 피해자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되며,

      청구방법은 버스측에 연락하여 해당 사고를 고지하시고 보상청구를 하시면, 개인적으로 처리가 되거나, 보험처리로 진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