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거래처에 접대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며, 재화의 간주공급 중
사업상증여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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