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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세상만사 궁금증

세상만사 궁금증

이직하는 회사 포괄임금제기업인데 처음 들어보는 제도라 고민이 많이 되네요.

현 직장에서 4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개인 사유로 동종 업계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면접을 보고 왔는데 포괄임금제라고 하여서 야근이라던지 식대, 명절 상여를 12개월로 쪼개서 급여에 포함시킨다고 하던데... 야근이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을텐데 야근을 언제 무슨 날에 할지 어떻게 알고 그 금액을 책정을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야근 안 하는날은 그럼 야근 수당을 보너스로 받는다고 해야 하는것인지??? 야근 수당 기준치를 초과하는 날에는 돈을 더 못받는 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직 사회생활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뜻 들어보면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처음 들어보는 제도라 굉장히 찜찜하네요.

또한 본 연봉에서 3개월 수습 기간에는 80%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것도 맞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포괄임금제 좋은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흡족한봉고115

    흡족한봉고115

    그냥 일정부분의 야근하는걸 감안해서 임금에 녹이겠다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한달 기준 기본근무시간 + 23시간 추가근무까지는 야근수당 안주고 포괄로 묶어버리구요.

    24시간 이후부터 시간당 야근수당을 줍니다.

    최대한 야근 안하고 퇴근하는게 이득이겠으나

    그러면 너무 눈치보일테니 적당히 잘^^

  • 포괄임금제라면 근무여건과 월간 일간 근무시간 등등 조건을 조금상세히 알아보셔요! 큰 차이는 없겠지만 야간업무나 휴일업무 등도 알아마 될것입니다~~

  • 직장에서 야근을 포함해서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준다고 하면은 야근을 몇시간을 하는것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가령 한달 10시간을 기준으로 주는지 아니면 30시간을 기준으로 주는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더 추가 야근을 하지 않죠

  •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녹여낸 제도에요.

    즉 합법적인방법처럼 보이게 하여 야근을 시키려고 하는거죠. 다만 그만큼 급여가 좀 높게 챡정될 수도 있습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시간보다 더 근로를 하게되면 그만큼이 연장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을 해줘야합니다.

    수습기간의 80프로는 3개월까지 원래 가능합니다. 3개월을 다만 넘길수는 없습니다. 이런 1년 걔약딕 근로자라면 수습 80프로 적용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 포괄임금제가 좋을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거 같아요 오티를 해도 포괄임 금제는 돈을 안줘도 상관 없더라구요ㅜㅜ

  • 야근 수당 기준 확인해보셔야 할듯합니다. 10시간인지 30시간인지. 초과 근무하실 이유는 없으시니까요! 확인 꼭 해보시구요!!

  • 간단하게 기본급이 얼만지를 보세요 기본급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까지 포함인겁니다

    그걸 다합쳐서 포괄임금이라고 하죠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 좋게 악용되고있는거죠

    마치 주휴수당과 같이요 착취를 위해 기업들이 만든겁니다

    *주휴수당 말 많은데 이거는 공부해보시면 노동착취를 위해 만들어진걸 알게 되실겁니다

    같은 결이죠

  • 수당포함이라 근로자에겐 손해라고보시면돼요야근이 별로없다면 포함 안하고 그냥 지급하겠죠

    근데 자주하니까 복잡해서 안주려고 포함시키는거예요

    수습80%로도 별로인데요...잘생각해보세요

  •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려면 포괄의 벙위를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평일 업무시간? 휴일 업무? 야간업무? 그리고 각종 보너스나 시간당 수당 등등 잘살펴보셔요~~

  • 쉽게 애기해서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ㆍ일을 많이 하던 적게하던 급여는 똑같습니다ㆍ처음에 들어갈때 연봉협상 잘하시고 들어기시길 바랍니다ㆍ

  • 포괄임금제ㅡ뭐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ㅡ 계야기간은 3개월 80% 는 당연시 되어있고 3개월이상은 적용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