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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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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수령액 요청드려보아요.

22년9월16일입사~ 24년3월31일 퇴사시

퇴직전3개월의 평균임금을 230 만원이라고 할 시에

미사용 연차 17개 포함과 미포함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일부 현금지급분으로 받았으나. 내년에는 모두 통장입금받을 예정이라 예상금액을 모든비과세포함 실수령 230만원으로 책정할때 경우로. . 금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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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대략 4,073,868원으로 추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차수당 포함 시 퇴직금 예상액(세전)은 약 355만원, 연차수당 미포함 시 약 350만원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1.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실수령×, 세전금액)

      2. 1일 소정근로시간, 1주 근무일수

      3. 임금구성항목(기본급, 연장수당 등) 및 각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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