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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잘난멧새198

잘난멧새198

아직도 카드결재를 기피하고 현금결재를

강요하는 업소들이 많군요..

뭐 원하는데로 현금으로 주고싶어도

안가지고 다니는데 은행가서 찾아서

달라는것인지.. 결재를 못한것도 아닌데

그과정에서 사소하게 감정상한 부분을

가지고 신고까지 하는것도 오버인거같고..

어떤때는 주차권발급 가지고 현금결재만

발급해준다는 경우도있고..업주분들 이해는

하는데 감정이 상할때가 많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