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민사로 지연이자 소송
23년 10월 5일 근로 후 1년이 지난 24년 11월까지 임금 39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체불고용주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구약식 결정이 나면서 간이대지급금으로 28만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받지 못한 11만원은 경비 식비 추가수당인데 인정받지 못해서
민사로 11만원과 지연이자,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이지만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가고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에서 소송 기간과 비용을 생각하라는데 시간은 상관없지만 비용은 승소한다면 100퍼센트 피고가 지불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