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민사로 지연이자 소송
23년 10월 5일 근로 후 1년이 지난 24년 11월까지 임금 39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체불고용주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구약식 결정이 나면서 간이대지급금으로 28만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받지 못한 11만원은 경비 식비 추가수당인데 인정받지 못해서
민사로 11만원과 지연이자,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이지만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가고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에서 소송 기간과 비용을 생각하라는데 시간은 상관없지만 비용은 승소한다면 100퍼센트 피고가 지불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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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로 11만원과 지연이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다고 해서 본인 부담 비용이 0인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자대한법률구조공단우ㅏ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신하여 소송 등 구조를 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