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에 실업급여액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직장 1 : 6개월간 주40시간 월급200만원
직장 2 : 6개월간 주16시간(토일 근무) 월급 85만원
두 직장을 공백기간 없이 연이어서 다녔고 직장2에서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졌다고 했을때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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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1일 평균 급여액'의 60%가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당시 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인정됩니다.
다만 수급액 산정시 최종이직일 당시 직장으로 산정될 것인 바,
주 40시간 상한 66000원, 하한 63104에서 근무시간 비례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