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세공과금 관련] 상품권 50,000원권 2장 당첨된 경우 세금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광고대행 법인입니다. 한 사람에게 상품권 50,000원짜리 2장이 당첨된 경우 인당 100,000원으로 보고 22% 세금 공제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50,000원 각각으로 보고 세금 안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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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경품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삼품권 등이 당첨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2%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품 자체를 10만원 정했고 상품권으로 5만원권 2장인 10만원을 기준으로 22% 원천징수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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