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받기로 했던 금액 200만원만 사업소득에 포함시키고, 추가로 받은 상품권은 소득에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처 분이 상품권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했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만, 원천징수를 따로 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받으신 상품권을 굳이 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