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주 대금을 상품권으로 받을 때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 분 회사에서 디자인 외주를 하고 받기로 한 금액에서 추가로 상품권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외주로 얻게 된 금액이 대략 200만원이 되는데, 이럴경우 상품권도 소득에 넣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당연 시가(상품권이라면 액면가액일 것으로 생각)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현물을 팔게되면 받게될 금전의 가치를 소득으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받기로 했던 금액 200만원만 사업소득에 포함시키고, 추가로 받은 상품권은 소득에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처 분이 상품권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했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만, 원천징수를 따로 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받으신 상품권을 굳이 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