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대금을 치르고 추가로 상품권을 받았는데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회사 소속으로 일하다가 얼마전부터 퇴사하고 나와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트위터에서 커미션을 받거나, 알음알음 외주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주받은 회사에서 잔금 치르면서 너무 마음에 드신다면서 추가로 상품권 30만원을 더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품권도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따로 나와있지 않고 선물식으로 받은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사 소속으로 일하다가 얼마전부터 퇴사하고 나와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트위터에서 커미션을 받거나, 알음알음 외주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주받은 회사에서 잔금 치르면서 너무 마음에 드신다면서 추가로 상품권 30만원을 더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품권도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따로 나와있지 않고 선물식으로 받은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주 용역의 대가로 따로 소득을 지급받고 그 외에 감사함의 표시로 추가로 상품권을 받았다면,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사례금이란 대가관계없이 사례의 성격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외주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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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굳이 상품권 30만원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처에서 상품권을 주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접대 명목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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