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주 용역의 대가로 따로 소득을 지급받고 그 외에 감사함의 표시로 추가로 상품권을 받았다면,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사례금이란 대가관계없이 사례의 성격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외주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