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대금을 치르고 추가로 상품권을 받았는데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2020. 08. 06. 17:26

회사 소속으로 일하다가 얼마전부터 퇴사하고 나와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트위터에서 커미션을 받거나, 알음알음 외주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주받은 회사에서 잔금 치르면서 너무 마음에 드신다면서 추가로 상품권 30만원을 더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품권도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따로 나와있지 않고 선물식으로 받은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주 용역의 대가로 따로 소득을 지급받고 그 외에 감사함의 표시로 추가로 상품권을 받았다면,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사례금이란 대가관계없이 사례의 성격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외주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020. 08. 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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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굳이 상품권 30만원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처에서 상품권을 주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접대 명목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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