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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기업 협력사로
대기업 1% 나눔 -상생협력기금을 금번 받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은 저희에게 계산서로 현금 입금 주고
저희는 직원에게 1인당 60만원 정도 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입니다
이 경우도 상품권 소득으로 급여에 포함시켜 세금 부과 해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직원 입장에서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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