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주로 근무하는 도서관 공휴일이 주말에 겹칠 경우 대체 휴무 지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도서관에서 근무 중입니다.
현재 저희 도서관은 금요일이 휴관일이고 근무조를 두개 조로 나누어 주4일 주6일 번갈아가면서 주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2024년 설날과 같이 토요일 일요일 모두 쉬는 날인 경우 한개 조만 근무일이 이틀이 적어지게 됩니다.
근무하는 조를 한 주 미루어서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설날에 근무라 이틀을 더 쉬게 되는 조가 이런 의견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다른 해결 방법을 찾고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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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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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근로자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별도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가 부여를 하는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에 따라 근무시 공휴일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잘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