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향후 사용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면서 구입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21의 2 제6항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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