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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가젤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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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현금영수증 여부

오픈마켓에서 모바일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나중에 사용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끊을 수가 있던데요

예를 들어 모바일 편의점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나중에 실제로 사용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입력하면 카드도 사용인정이고 현금영수증도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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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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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 시에는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해당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지만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향후 사용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면서 구입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21의 2 제6항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둘 중 하나만 소득공제로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의 사용분에 대하여 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를 중복으로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위와같이 진행하는 경우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후 소명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에 유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상품권 구입한 경우에는 카드 사용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교환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때 소득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구매하신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을 구매했을 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