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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호돌이188
의연한호돌이18822.09.23
사기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
사기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

본인 a 채무자 b 다른명의자 c

1.b는 거래처입금을 해야하는데 입금착오로 입금을 못한다함

2.b대신 다른명의 c로 100만원 이체를 부탁함

-계좌 일일한도가 다 되서 못한다 하여 다음날 받기로 하고 빌려줌

3.a는 b대신 c계좌로 입금함

4.다음날 공인인증서 문제로 집에가서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제사라고 하며 기다리라고 하고 잠수

5.다음날 이상한 느낌을 감지한 a는 카뱅에 송금착오 접수를 함

-c가 형수계좌라고 하였음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잠수를 탔기에 ...)

6.잠수탔던 b에게 연락옴 자기 지금 안좋은 상황이 생겨 연락못했고 친동생이 입금하러 은행에 가는중이라고 함

7.a카뱅에서 연락이 왔는데 c가 a와 통화했다고 함 그래서 해결한다고 했다고함

-a는 먼가 이상하다 직감했고 카톡을 다시 확인해보니

카톡 계좌명이름이 c임을 알게됨

b가 쓰는 핸드폰이 c명의로 된거 같음

그러니까 다른사람이 아닌 자기가 입금 받은거 같음

8.a는 몇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않아 동생전번을 알려달라고 함. 그번호로 해보니 지금까지 전화기 꺼져있음.또 잠수

9.다음날 경찰서에 있었다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걸렸며 집에가서 이체한다함 ​


지금까지 잠수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아는건

자기명의도 아닌 핸폰(실사용중인건 같음)

받지도 않는 동생전번

통장계좌를 스샷해줘 보내줬었는데( 이것도 가짜일지도 모르고 )

차량번호

거래처입금내역서 ? (거래처이름과 전번은 있네요 )

이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백만원 정말 저에겐 큰돈입니다 ㅠ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일단 피해로 인식하신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으나, b와의 금전문제에 대하여 b가 대신 입금을 요청한 c가 실질적으로는 b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