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환급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2300만원이 발생하였고, 미국 주식에서 2650만원 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국내주식+해외주식 통산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해외 상장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바로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 인해 해외상장
주식에서의 양도차손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손익은 통산이 허용됩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우선 예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기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차손과 통산하여 기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주변에 세무사분께 신고의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 100만원 이하를 판단할 때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국내+해외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 금액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