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및 세법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근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A기업 - 2022.01.09 ~ 2023.04.01 근무

B기업 - 2023.06.01 ~ 2023.12.09 근무

  1. 현금/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 세액공제 항목 입력 시, 4월과 12월을 모두 포함할 수 있나요? 일자별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기입해야 하나요?

  2. 홈텍스에서 종합신고서 작성 시, 두 기업 중 하나만 공제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기업에 따라 세액이 바뀔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하나요?

  3. 종합신고서 제출 전 페이지 상 세액 (-8만원 가량) 과 제출 직전 페이지 상 세액 (45,000원) 이 다르게 기재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나요?

  4. 월세액 공제 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계약서상 임대기간은 23년 1월인데, 임대차계약서 추가 작성 없이 4월까지 거주한 경우입니다. 집주인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장의사 밝힌 경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포함시키면 됩니다. 월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급여가 큰 회사로 하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두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4. 과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