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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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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지원에 따른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회사에서 6000원 짜리 석식의 반값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복지를 준비 중 입니다.

이럴 경우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1) 석식을 한달에 열끼를 먹었다는 가정 하에 석식비용을 직원이 스스로 지불하게 하고

기본급 2,000,000

석식 식대 30,000

총액 2,030,000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2) 회사에서 석식비용을 지불하고, 직원의 월급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기본급 2,000,000

석식 식대 -30,000

총액 1,970,000

후자로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회사에서는 후자로 처리하고 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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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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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후자로 처리하실 수는 있으나, 임금 공제는 근로자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667,  회시일자 : 2002-09-04

    [회 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즉,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으로는 개별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를 살펴보면 단체협약에 수재의연금이 임금공제 항목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고문을 통해 임금액의 일정액을 수재의연금으로 모금하는 활동을 펼쳐 이에 동의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임금공제 동의서를 접수받아 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임금에서 일괄 공제 받은 후 방송국에 기탁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단체협약에 임금공제 항목으로 수재의연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의 임금공제 동의서에 기초하여 수재의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식대 실비(50퍼센트)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에서 공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식비 영수증은 별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이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는 법령과 단체협약만이 가능합니다. 석식 지원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번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석식비용을 공제할 경우에는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기 떄문에 후자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공제를 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받아야 하며 공제된 후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석식 비용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금 지급 시 일정 금액의 식대를 사전에 미리 회사에서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전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석식비 3만원을 급여에 플러스하는 방식입니다.

    • 석식비 3만원을 마이너스하면 직원에게 석식을 강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1)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후자로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회사에서는 후자로 처리하고 싶어합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후자의 형태로 석식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