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업훈련학원 갑질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업훈련 신청과정중 억울하게 미선발 된 사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획득하고자
직업훈련포털 사이트 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10-25 오후 16시32분 위 훈련장(학원)의 안내 문자가 왔으나
실제 문자 발송번호와 문자 내용에 있는 명함번호가 상이한 번호로 문자가 수신되었습니다.
2. 해당 번호로 저는 먼저 연락을 하였으며 잠시 상담중이라 잠시후에 연락을 기약하였습니다.
3. 오후 16시 43분 상대방측에서 운전학원이라 설명을 하였고
직업훈련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자비부담에 대해 안내를 하였고
내일배움카드에 자비부담 입금안내와 카드번호 사진 전송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교육일에 직접 방문하여 결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위 교육 담당자는 "방문결재시 미리 방문하여야 하며 당일날 결재는 불가하다."
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추가로 연동된 계좌에 잔액여부도 확인하였습니다.
즉, "카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결재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겠다" 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4. 의구심이 들어 방문 결재 기한을 문의 했으나
"인원체크로 인하여 빨리 와야 한다"
"이번주 내로 와야 한다."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 직접 가서 결재하고 싶다" 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은 "그럼 이번주 내로 방문해라." 로 안내 받았습니다.
5. 너무 의구심이 들어 고용노동부 OO지청에 문의를 하였고
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일날 결재를 진행해도 상관없다"
6. 약 10분뒤 훈련기관에서 전화가 왔고 5분이 넘는 통화내용중 주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불편하다."
"민원이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미선발 처리를 했다."
훈련생 선발,미선발의 권한이 학원 내부적으로 있다고 한들
단순히 질의 및 민원의 사유로 미선발 되버리는 이런 학원의 언행이
국민내일배움 제도의 어두운 이면이라 사료됩니다.
위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내 갑질피해 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혹시 제가 역으로 당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위 1번부터 6번까지 통화 내용은 전부 녹취되어 있고
녹취파일과 문자내용을 근거로 갑질 피해를 신청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