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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흰금조89
흰금조89

통화 녹취 내용을 근거로 갑질피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신청하였고 해당 훈련기관에서 유선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내일배움카드에 연동된 계좌 잔액여부와

카드번호를 사진찍어서 보내줘야 한다는 내용에 의구심이 들어 고용지청에 문의를 하였고

고용지청에서 훈련기관에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후 훈련기관에서 연락이 온 내용이

"우리 학원에 민원이 들어온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그래서 귀하를 선발과정에서 탈락시켰다." 입니다.

이 내용은 통화 내용이 녹취가 되어 있고 갑질피해로 신고하려 하는데

혹시 이 녹취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를 하는 당사자간에 녹취가 이루어진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는 "타인간의 대화녹음"행위로, 통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