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사직후 치료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병가사직서를 사무실가서 작성은26년1월8일했고 일을 못하며 병원치료는 25년12월20일부터했는데 고용부에서의 치료기간 인정은 3개월이라는데 사직날짜로 계산하나요, 회사에서 병가휴직은 3개월이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질의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은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른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