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세대 내 증여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자작 혼인을 한 경우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이 1세대 2주택(입주권 포함)인 상태에서 혼인한 경우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 준비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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