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세 신고 관련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보다 어머니로 부터상속 받은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어머니가 19년동안 보유하시고 제가 1년을 보유했으면 어머니 보유기간을 합해 20년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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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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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인인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세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