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살고있는 아파트 보다 상속주택을 먼저양도 할 경우
비조정지역에 있는 어머니가 19년 사시던 아파트를 상속받았지만 현재 31년을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먼저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어머니가 사신 19년이 인정되어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이곳에서 알려주셔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시 2년이상 거주보유 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지요?
그리고 2년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부 인정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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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사망으로 어머니 명의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자녀 명의로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상속받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상속일~양도일까지 보유기간으로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존주택은 1주택인상태에서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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