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 ,명예훼손 성립 여부 질문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계속 먼저 죽길래 그만 죽어라 생각이 있냐 이런식으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저한테 너도 못하니까 처여물어라 사람이냐 이런식으로 말을 해 제가 개벌레마냥 대x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본인이 방송중이라고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게임 내에선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상대방을 지칭하면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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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대로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이나 방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특정성 인정되는 곳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사건화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방송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공연성이나 특정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지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방송중이라는 주장이 사실이고, 해당 방송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선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상대방을 지칭하면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