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조서현
조서현

휴일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없이 퇴근했는데 30분 공제하여 3시간 30분 만큼만 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 회사 측 주장 근거 요약

  •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규칙 제4조 ④]

    “휴일근무 시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 즉,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 [제7조 제2항 1호]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초과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 → 수당 산정 시 공제가 반영된다고 규정함

따라서,

  • 회사 규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휴게 부여는 의무적이고,

  • 초과근무 수당 산정 시 휴게시간을 공제한 순수 근로시간만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4시간 근무 → 30분 휴게 공제 → 3시간 30분만 수당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 반론 가능 포인트 및 대응 논리

  • 실제 근무 도중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규정 제4조 ④는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한다”고 명시함 → 실제로 근무 중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수당 공제는 부당함

    📌 대응 논리:

    “4시간 근무 중 실제로 30분의 휴게가 ‘도중에’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제 근거가 성립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시간은 실제 근무한 4시간 전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휴게 없이 일하고 즉시 퇴근한 경우?

    → 고용노동부 해석 및 실무상, 휴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쉬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시간 유급 인정 → 휴게는 도중에 주어져야 하며, 퇴근 후에 소급 적용해 공제할 수 없음

    📌 대응 논리:

    “해당 4시간 근무는 휴게시간 없이 실근무로 이루어졌으며, 근로기준법 및 행정해석상 ‘근무 도중’에 주어지지 않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센터 규정 제2조 명시사항 활용

    제2조(적용범위) 마지막 문장: “이 규칙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은 도중에 주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 공제할 수 없다는 해석 → 규정과 상충 시, 근로기준법 우선 적용 가능

=====================================================

위 내용은 챗GPT를 활용하여 저희 회사 내부규정을 학습시킨 후, 받은 답변입니다.

회사에서는 '4시간 근무 후, 퇴근 >> 30분 휴게 공제 >> 3시간 30분만 휴일(시간외)근무 인정' 을 주장합니다.

반론 가능한 내용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회사에서는 계속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내용만 언급합니다.

Q) 딱 4시간(4:00) 근무한 경우에도 30분 휴게시간 공제가 필수이므로, 4시간 근무했는데 여기서 30분을 공제하여 3시간 30분만 수당 지급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약,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면 3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시간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법정 원칙이나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가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도 않았으면서 실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시간만 근무한 경우에도 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맞지만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30분의 임금이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와

    무관하게 4시간치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시간 근무를 했다면 30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법적이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도 않고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