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발견한 잔여실밥으로 인한 염증
안녕하세요
싱처의 잔여실밥으로 인한 염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8년도 7-8월경 아킬레스건 30% 절단으로 광주소재의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했었습니다.
그후 17년간 켈로이드때문에 흉터가 아픈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상처의 한부분이 부어올랐다가 가라앉기도하고, 고름이 차고 터져 딱지가 생기기도하면서 너무 심하게 부풀어오르면 피부과에서 주사도 맞으며 살아왔는데
최근 고름이 심하게 차오르더니 실밥의 일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수술후 피부과에서 켈로이드주사를 맞은거 외에는 해당부위에 시술이나 수술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실밥으로 인한 염증때문에
-피부과도 정말 많이 갔고,
-성인돼서는 뒤꿈치가 있는 구두는 신지도 못했으며,
-장교로 복무하느라 전투화를 신으면서 행군이나 훈련을 할때 고통도 엄청났으며 훈련전후로는 항상 피부과에 주사를 맞으러 갔었습니다.
복무연장도 됐었는데 전역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중 전투화착용의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결혼식때는 이쁜구두로 신기 어려워 뒤꿈치가 없는 구두를 신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사소하다고하면 사소한 이 염증으로 인해 17년간 고생한거 생각하면 정말 화가나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현재 그 병원의 전문의는 다른 의사로 바뀌었으며, 실밥은 아직 뒤꿈치에 남아있고
저는 지금 광주가 아닌 대전에서 거주중입니다.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내용증명 방법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비용은 어느정도가 적정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면 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도 정보 부탁드립니다.
비용에 자세한 정보가 어려운시면 메일 남겨주시면 답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실밥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염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는,
당초 그 실밥을 제거하지 않은 의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나
현재 단계에서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사고 건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신체감정을 통해 정해지기도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천차만별이고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다르기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료사고 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여 선임료나 성공보수가 낮은 사건에 속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