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촌당숙께서 가지고 계신 토지를 매각후 저희 사촌형제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해주신다 하는데요. 아버님 형제분이 다 돌아가신 상태라서 저희 사촌형제들에게 토지매각금액을 n분에 1에서 현금으로 증여해주신다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증여세 말고 별도로 세금 나가는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계좌를 통해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이외에 다른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납부하시면됩니다.
기타친족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공제 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기타 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