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보호에 해당 하지 않나요???

임차인이 다시 전대하는 경우에 사실상 전차인이 점포를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차인의 운영 능력으로 자체 권리를 높였다면 이는 전차인이 권리금을 가져가야되는 것이 아닌지??

본래 임차인이 가져간다면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데

법적으로는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보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하여 계약관계가 형성되신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차인이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음이 상당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차인에게도 임차인과 같은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대차계약 역시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전차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