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할 때 남은 월세 비용 청구해도 되나요?
11/15일에 월세 55만원 입금했고,
11/29일에 이사입니다.
550,000÷30×14 = 256,666 계산이 나오는데
55만원에서 26만원 뺀 29만원을 이삿날에 보증금과 같이 집주인에 요청할 수 있나요?
월세 남은 비용을 돌려줘야 하는 게 법적인 것인지, 집주인 마음인지..
요청해도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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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1월 29일에 이사하게 된 것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 요청에 의한 것이면 당연히 그 부분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일할 계산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 월세 선불일 경우 먼저 월세금액을 지급하고 미리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갈 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시 거주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빼고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임대인분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