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주식 배당에 대한 세금신고는 해야하나요?

국내 주식종목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분류를 몰라 문의드립니다

미국 분배금일 겨우 2천만원까지

국내 세금신고는 하지는 않는것은 알고는 있지만

국내에 관하여 관심이 없다보니 무지하네요

국내세금 신고는 미국처럼 일정 금액이상 되야 신고 하나요?

아니면 신고없이 넘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인 국내주식 배당소득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대부분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년 동안 받은 금융소득(예금이자,채권이자,국내주식 배당,해외주식 배당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핪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