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인 국내주식 배당소득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대부분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년 동안 받은 금융소득(예금이자,채권이자,국내주식 배당,해외주식 배당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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